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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본인 집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 살면 지원 가능?

by lazy gorilla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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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지만, 다른 이유로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도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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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재산 기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광역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라면 재산 기준이 다소 달라지는데요. 광역시에 살고 있는 경우 재산 기준은 7,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유 주택이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주거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월세 지원 가능 여부

질문의 핵심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타인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다른 집에 월세를 살게 되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입니다. 만약 본인의 집이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재산을 고려한 재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면, 그 집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3. 여러 채의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

가상의 예시로, 만약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각 집의 공시지가가 모두 낮아 재산 총합이 7,700만 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부산 등에 1,000만 원짜리 집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의 총합이 5,000만 원이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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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때 주거급여

다음으로, 본인 명의의 집이 있지만, 자녀에게 그 집을 물려주거나 공짜로 살게 한 후 본인은 월세로 계약을 하여 타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 및 주거급여 지속 수령 가능

본인의 재산(예: 집)의 총액이 광역시 재산 기준인 7,70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주거용 재산이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 월세 계약을 한 집에 대해 주거급여가 적용됩니다.

2. 주거용 재산과 임대차 계약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집들에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집들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타인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들의 가치는 예금과 동일하게 일반 재산으로만 계산됩니다.

3.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금액은 21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임차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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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 기준 완화와 혜택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을 소유한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집수리 지원 vs 월세 지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 집수리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즉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 수선 지원은 본인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2.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사례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라도 타인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집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본인은 타인의 집에서 월세로 사는 경우, 주거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3. 집 수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만약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고, 그 집에 대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수리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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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다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며,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집들이 모두 저가(예: 1천만 원짜리 집 5채)인 경우, 총재산이 기준에 맞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
    • 임차 계약서가 있으면 주거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총액이 광역시 기준 7,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집이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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