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은 정부가 1년에 2번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역시 매우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오늘은 수급자의 통장 입금액이 왜 중요한지, 입금액이 어떻게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의 개념과 관련 규정, 그리고 얼마까지 입금되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수급자의 통장 입금액은 왜 확인할까?
수급자의 통장 입금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돈을 말하는데, 이 돈은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기에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보고, 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수급자가 자녀에게 받은 용돈,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등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소득은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통장에 자주 큰돈이 입금되거나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의 성격을 조사하여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종류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은 돈을 말하며,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돈. 예를 들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적이전소득: 개인적으로 받은 돈. 자녀에게 받은 용돈,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의 월급이 통장 입금액으로 확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급은 통장 내역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통장 입금액으로 따지지 않으며, 오직 사적이전소득만이 통장 입금액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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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을 보는 기간과 확인 기준
정부는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봅니다. 만약 통장에 자주 입금된 금액이 있거나 큰 금액이 있다면,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받거나, 친구나 친척에게 큰 돈을 받았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비가 차감될 수 있으며, 심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소득으로 간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돈도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1달 내로 모두 갚았다고 해도, 이 금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되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빌릴 경우, 법적인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받은 돈을 임대보증금이나 수술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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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입금 횟수와 수급비 차감 기준
통장에 돈이 입금된 횟수에 따라 수급비가 차감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1년간 6번 이상 입금된 경우: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고, 한 달 기준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1년간 1~5번 입금된 경우: 횟수가 적더라도 받은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33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55만 원까지는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만약 A씨 부부가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A 씨의 조카가 찾아와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추가로 줬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6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금액만큼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되며, 그 금액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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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만약 1년에 6번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금액이 큰 경우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보험금과 같이 일시금으로 큰돈을 받았을 때는 기관을 통해 확인되며,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큰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년에 111만 원까지는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확인 시점과 기간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는 시점은 수급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입니다. 만약 조사 기간 내에 6번 이상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6번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2024년 1월에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C 씨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자녀로부터 8번의 입금이 있었다면,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입금이 없었다면, 2024년 7월부터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통장 입금액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돈이 규정된 기준을 넘을 경우,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받거나 빌릴 때에는 그 출처와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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