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3. 3. 2(목). ~ 2023. 4. 1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 5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접수 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등록), 자격 확인 가능 서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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