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상승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7.34%, 4인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종류별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1인가구 기준: 2024년 2,228,445원 → 2025년 2,392,013원
- 4인가구 기준: 2024년 5,729,913원 → 2025년 6,097,773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 예: 1인가구 76만 5,444원 이하, 4인가구 195만 1,360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예: 1인가구 95만 6,805원 이하, 4인가구 243만 9,200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 예: 1인가구 114만 8,160원 이하, 4인가구 292만 7,040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예: 1인가구 119만 6,000원 이하, 4인가구 304만 9,000원 이하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시설 규모별 지급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 30인 미만 시설: 2024년 334,895원 → 2025년 356,568원
- 300인 이상 시설: 2024년 292,267원 → 2025년 311,139원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승용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차량의 가격 기준도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이를 통해 차량 보유로 인해 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 일반재산 기준도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원 공제 + 추가 30% 공제 유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 생계 안정 강화
새로운 기준으로 더 많은 국민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빈곤층의 생활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도 접근성 개선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됨으로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노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동기를 제공하며, 빈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Q&A
Q1.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요?
A1.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Q2.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2. 차량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차량 가격 기준도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A3.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신청 시,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Q4.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4.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빈곤층 노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Q5.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료급여는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급여의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Q6. 주거급여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A6.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7.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Q8. 보장시설 생계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시설 운영비와 거주자의 생계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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