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적지원2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 부담이 큰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로, 특히 의료비가 크게 증가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10. 16.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신청대상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지원내용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신청방법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신청대상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지원내용1차 외래진료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