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지분1 무주택자만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땅 소유는 문제 없을까? LH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무주택자 조건"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땅이나 일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필요한 무주택자 조건과 땅 소유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조건이란?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정의는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등기된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유지분이나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세부 조건들을 잘 이..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