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1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적으로 숙소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의 긴급한 사유 발생시 가구원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개인가정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임시 거처로 확인이 되는 다양한 주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 2020.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