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쪽방,고시원)
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사는 사람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관련 입주대상자 -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 요건(무주택 세대주) - 소득 : 5천만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4. 지원방법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