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매매1 분양권 소유 시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분양권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분양권의 가치는 입주 시점,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재산 평가가 이뤄집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 전이라도 일정한 가치가 매겨지며, 이 금액이 기초수급자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시 재산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란 무엇인가분양권은 아파트, 상가 등 미완공 건물에 대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차례대로 지불한 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얻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해 향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양권..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