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자격1 2023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호수 3,000호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8.2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