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수리1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는 전월세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가구 또한 집수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수선주기로 하고 수선주기는 3년, 5년, 7년으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시 궁금해하는 2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보수는 457만원 한도이나 실제 보수비용이 100만원 소요되는 경우 추후 잔여금액을 보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경/중/대보수의 한도액은 각각 457/849/1,241만원이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음 2. 자가 수급자의 주택이 공동소유로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 2020.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