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1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교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 부모세대와 동일 시·군이 아닌 경우 청년세대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비용 즉,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을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함 신청시 중요사항 ①청년.. 2020.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