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급여3 대학 기숙사도 지원 가능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중,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양쪽 모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며, 신청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가구 내 청년이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부모와.. 2024. 9. 25. 2021년 LH 청년(19~39세,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2021년 LH 청년(19~39세,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2021. 2. 9.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교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 부모세대와 동일 시·군이 아닌 경우 청년세대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비용 즉,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을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함 신청시 중요사항 ①청년.. 2020.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