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귀질환자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신청대상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지원내용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신청방법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신청대상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지원내용1차 외래진료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