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수신료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1.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로서, 기와집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천장에 방음시공을 하고 있으며, 방음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항 공사에서 부담
- 주택냉방시설 설치
주택냉방시설은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한 가옥에 대하여 시행하며 소요경비는 국가에서 부담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최초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시 TV시청료를 면제
2. 지원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3. 신청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https://www.airportnoise.kr/)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4.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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