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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사는 사람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관련 입주대상자
-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 요건(무주택 세대주)
- 소득 : 5천만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4. 지원방법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은행 심사 후 대출 지원(2023년 5천호 지원예정)
5. 추가지원
- 대출 심사를 통과한 대상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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