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비정상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쪽방,고시원)

by lazy gorilla 2023. 4. 2.
반응형

 

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사는 사람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관련 입주대상자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 요건(무주택 세대주)

- 소득 : 5천만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4. 지원방법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은행 심사 후 대출 지원(20235천호 지원예정)

 

 

5. 추가지원

- 대출 심사를 통과한 대상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등 지원

비정상 거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