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장례비용을 보조해 주는 '장제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였던 분이 사망할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제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장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나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입니다. 현재 장제급여는 약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장례식장 비용이나 매장비, 화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 대상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해당됩니다. 즉, 여러 급여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하나의 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 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다만, 장제급여는 사망한 수급자 본인이 아닌,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제급여 지급 금액 및 방식
2024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통장이 아닌, 장례를 치른 가족이나 대리인의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례를 준비하고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약 현금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는 주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발급된 사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체검안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문서로, 의사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실제로 장례를 치른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장례식장이나 매장, 화장 비용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절차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완료한 후,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장제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급자가 사망한 곳의 관할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절차 정리
- 사망신고 완료
-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 수집
- 해당 서류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구청 방문
- 구청에서 서류 제출 및 접수 후 통장 계좌로 지급
일반적으로 신청 후 4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례를 치른 사람의 이름과 영수증에 기재된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을 A라는 사람이 부담했지만 B라는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미리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하고 이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전 사망신고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장제급여는 꼭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수급자의 친구 등도 장례를 치른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수급자가 독거 노인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입회 하에 장례비용이 처리되며, 수급자가 남긴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으로 장례비용이 충당됩니다.
장제급여는 어떻게 활용될까?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장례비용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이용료, 화장비, 매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비들이 장제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는 빠르게 장제급여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는 남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들은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수증과 서류를 챙기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빠르게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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