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혜택 가이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월 2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와 같은 에너지원을 일정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사용 기간도 확대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내용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사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본인 또는 함께 사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급자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원 구성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 금액이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5월 31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47,0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 3인 세대 이상: 금액은 세대 구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반대로, 하절기에 바우처가 부족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5,000원을 당겨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기세나 가스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즉, 바우처를 통해 전기세 또는 가스비를 일정 금액만큼 감면받는 형태입니다.
- 여름에는 전기세를 차감받고,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나 LPG, 연탄 구입 시 배달료까지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쿠폰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므로 가능한 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분들 중 세대원 정보나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소나 세대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함께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수급자 신청을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정보 변경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 중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거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 이사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 늘어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이때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이 바우처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새로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특수한 주거 환경에 있는 경우,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여관, 쪽방처럼 방세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거주 환경을 확인하여,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평균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바우처에 대한 현금 환급은 내년 여름부터 가능하며, 작년 바우처에 대한 환급은 올해 여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올해도 예년보다 더 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도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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