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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두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이고,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금의 차이점,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근로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은 18세 이하, 65세 이상,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5년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금액
- 지원 금액: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 1인가구: 71만 원
- 2인가구: 118만 원
- 3인가구: 151만 원
- 4인가구: 183만 원
- 5인가구: 214만 원
- 6인가구: 244만 원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71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6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변경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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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해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 위기 상황: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질병, 가정 내 폭력, 화재,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67만 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 43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을 3개월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가구: 71만 원
- 2인가구: 118만 원
- 3인가구: 151만 원
- 4인가구: 183만 원
- 5인가구: 214만 원
- 6인가구: 244만 원
- 지급 기간: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며, 이후 추가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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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금의 차이점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기간과 지원 이유에 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생계급여 탈락 전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3개월간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한 제도를 받는 동안 다른 제도를 신청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 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해 통과되면 이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다가 탈락하면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의 상세 지원 대상
긴급 생계지원금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입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가정 내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안전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업장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 구금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등 특별한 법에 의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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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최대 60일 이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신청이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과정: 소득 및 재산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생계지원금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사를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제도를 받는 도중 다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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