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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기집 소유한 주거급여 대상자 집수리 언제 해주나?

by lazy gorilla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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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집수리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수리 혜택입니다. 특히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 언제, 어떻게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집수리 혜택의 절차와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현금을 받거나 월세 지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수리 혜택(수선 유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혜택 종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 본인의 집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집수리 혜택(수선 유지 급여)을 제공합니다.
  2. 임차 거주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 지원을 받습니다.
  3. 가족 집 거주자: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나 집수리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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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 수리 신청 조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주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유 및 거주: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 소유자 동의: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의 범위와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수리 종류와 지원 내용

주택 수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각 수리 단계에 따라 수리 범위와 주기가 다릅니다.

1. 경보수

  • 수선 주기: 3년
  •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등의 경미한 수리
  • 지원 금액: 약 457만 원

2. 중보수

  • 수선 주기: 5년
  • 지원 내용: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난방공사 등
  • 지원 금액: 약 849만 원

3. 대보수

  • 수선 주기: 7년
  • 지원 내용: 지붕 교체, 욕실 및 주방 개량
  • 지원 금액: 약 1,241만 원

이 세 가지 중에서 주택 상태에 따라 어떤 보수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 범위가 지정됩니다.

 

 

집수리 신청 절차

집수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이후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주택 조사: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주택의 노후도와 수리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3. 수리 일정 및 계획 수립: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 필요성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연간 수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수리 일정이 잡히고, 자신의 차례가 될 때 수리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더라도 바로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5년, 7년의 주기에 따라 수리 혜택이 제공되며, 자신의 수리 차례가 돌아오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혜택의 유의사항

집수리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수리 주기: 한 번 수리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수리 혜택이 제공되므로, 추가로 수리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만큼 지원되며, 남은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노후도 평가: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할 경우, 오히려 안전상의 이유로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수리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집수리 혜택(수선 유지 급여)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LH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리 범위가 결정되고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자신의 수리 주기를 확인하고 차례가 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자마자 수리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계획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택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LH 조사를 통해 수리 범위를 지정받아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혜택은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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