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국가보훈처(상이가유공자 복지카드)와 함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전국에서 지하철 무임 탑승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부터는 등록장애인이 금융기능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자치단체에서 교통복지카드(지하철, 버스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전국호환 시행 배경
○ 장애인과 상이유공자의 공동 추진으로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사용 편의성 제고
□ 시행 개요
○ 적용 범위 : 금융카드형(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
○ 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금융기능(신용 또는 체크) 유무에 따라 ➀신분증형, ➁금융카드형
○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현재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교통지역 :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6개 지자체*
* 신한카드사와 개별 협약한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 그 외 11개 지자체 ‘비교통지역’이라 함
○ 지역 교통카드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
□ 개선 내용
□ 시행 시기 : 2023년 4월 1일
○ ’23. 4.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 기존 금융카드형을 보유한 장애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신규등록 장애인이 금융카드형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한 금융카드형은 재발급 불필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전국호환 가능, ∵수도권 스펙 표준으로 전국호환)
○ 다만 ‘기존 신분증형 → 금융카드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역별 신청 시기 차등*
* 신청 건 급증으로 발급 지연 및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신청 시기 차등
① ’23.4.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② ’23.5.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③ ’23.6.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④ ’23.7.1일부터 : 경기
□ 교통카드 중복발급 제한 : `24. 1월 부터
* 교통복지카드와 지역교통카드에 부가된 지하철 무임기능 중복발급 제한
지역교통카드 발급하는 아래 8개 시·도만 해당
○ 해당 지역 : 서울, 부산, 인천(일부지역), 대전,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경남(일부지역)
※ 지하철 무임기능 없는 충남, 제주의 지역 교통카드는 해당 없음
○ ’24. 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 ’24년부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지하철 무임기능 부가 예정이므로 ’24.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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