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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복지카드 교통기능 전국 호환 실시

by lazy gorilla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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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국가보훈처(상이가유공자 복지카드)와 함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전국에서 지하철 무임 탑승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4월부터는 등록장애인이 금융기능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자치단체에서 교통복지카드(지하철, 버스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전국호환 시행 배경

장애인과 상이유공자의 공동 추진으로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사용 편의성 제고

 

 

시행 개요

적용 범위 : 금융카드형(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

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금융기능(신용 또는 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현재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교통지역 :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6개 지자체*

    * 신한카드사와 개별 협약한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 그 외 11개 지자체 비교통지역이라 함

지역 교통카드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

 

 

개선 내용

장애인복지카드 교통카드

 

시행 시기 : 202341

’23. 4.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 기존 금융카드형을 보유한 장애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신규등록 장애인이 금융카드형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한 금융카드형은 재발급 불필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전국호환 가능, 수도권 스펙 표준으로 전국호환)

다만 기존 신분증형 금융카드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역별 신청 시기 차등*

    * 신청 건 급증으로 발급 지연 및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신청 시기 차등

 ’23.4.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② ’23.5.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③ ’23.6.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④ ’23.7.1일부터 : 경기

 

 

교통카드 중복발급 제한 : `24. 1월 부터

    * 교통복지카드와 지역교통카드에 부가된 지하철 무임기능 중복발급 제한

 

지역교통카드 발급하는 아래 8개 시·도만 해당

해당 지역 : 서울, 부산, 인천(일부지역), 대전,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경남(일부지역)

    지하철 무임기능 없는 충남, 제주의 지역 교통카드는 해당 없음

’24. 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 ’24년부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지하철 무임기능 부가 예정이므로 ’24.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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