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는 지역건강보험료(지역건보료) 부담이 큰 화두인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 자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생활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건보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와 지역건보료의 핵심 사항 10가지
1.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둘 수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데요.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부모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둘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부라도 서로 주소가 다르면 건강보험료는 따로 부과된다
지역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라도 주소가 다르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배우자는 불리한 소득최저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역건보료는 세대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된다
지역건보료는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며,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부모의 재산과 합산되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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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이 없어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된다
지역건보료는 보유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최저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는 최소 22,310원의 소득최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역건보료는 직장건보료보다 더 큰 부담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2배 이상 큰 부담이 됩니다.
6. 전월세에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건보료는 보유한 재산에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30%를 기준으로, 월세는 보증금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건보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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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소득과 재산이 늘지 않아도 보험료는 계속 인상된다
지역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부과되는데, 이 점수당 부과금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늘지 않더라도 점수당 부과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2023년 점수당 부과금액은 208.4원입니다.
8. 지역건보료는 평생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퇴 후에도 지역건보료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9.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가능한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으며, 1인 법인 창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 지역건보료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 지역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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