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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by lazy gorilla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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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 신청자격(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소득 요건

    -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32,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신청의제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PC)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 봄

 

 

5. 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2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6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6.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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