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매달 고정된 월급에서 월세를 내는 것은 가구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집에 살고 있지만 집수리를 하는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자가가구에 대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전세나 보증금있는 월세를 월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함
예 1) 전세 7,000만원인 경우 -> 실제 월 임차료는 233,000원으로 산출
산식) (7,000만원 X 0.04)/12개월 = 233,000원
예 2)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 실제 월 임차료는 133,000원으로 산출
산식) (1,000만원 X 0.04)/12개월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 133,000원
예 3)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만원인 경우 -> 실제 월 임차료는 126,000원으로 산출
산식) (2,000만원 X 0.04)/12개월 + 6만원 = 6.6만원 + 6만원 = 126,000원
예 4)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 실제 월 임차료는 400,000원으로 산출
산식) (6,000만원 X 0.04)/12개월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400,000원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 급여종류(지원금 종류)
◦ 임차급여(매월 20일 가구원수, 거주급지에 따라 지급)
-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주택수리 지원)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
▮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주택조사(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거주 여부, 주택소유, 주택 상태 등 노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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