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것입니다.
2.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4.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시)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5.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6.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①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② 후견인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7.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Q&A
Q: 신청기간은 없나요?
A: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단순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A: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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