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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by lazy gorilla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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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 가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산림복지바우처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23년 상반기 예정

 

신청기간 : 202312() 092023131() 14시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3131()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은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로부터 15일간(’ 23년 상반기 예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2. 우편 신청

    - 접 수 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본인 신분증사본 1

      가족신청 :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위임장 1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

  * ,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발표 : 2023221() 14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20231130()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 기타 사항 : 2차 신청(한부모가족)은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공고 예정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hwp
0.16MB
붙임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0.08MB
붙임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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