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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by lazy gorilla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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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권 신청기간

- (기간) 2022.11.8.() ~ 2022.11.22.()

 

 

2. 이용권 신청대상

  - (대상) 5~ 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5~’18)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ㅇ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22.10월 경찰청 추천 완료)

 

 

3. 이용권 신청주체

    - (주체)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4. 이용권 신청방법

   -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시청 또는 읍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월 9.5만원, 12개월 수강료 지원(‘22년에 비해 1만원, 2개월)

     ㅇ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22년 월 8.5만원, 10개월 `23년 월 9.5만원, 12개월(1만원, 2개월 ))

     ㅇ 수혜자 목표 : 91,600(지원인원 16,000)

     ㅇ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 대상 균형지원

  - 단기 온오프라인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등으로 스포츠체험 기회 부여

 

 

6. 이용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3. 112

 

 

 

 

7. 선정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2.11.29()12.13() (전국 동시선정)

     (전국 동시선정 이후 추가선정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범죄피해 등

  - 선정순위

 

9 중복지원 제한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2023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서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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