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권 신청기간
- (기간) 2022.11.8.(화) ~ 2022.11.22.(화)
2. 이용권 신청대상
- (대상)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5~’18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ㅇ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ㆍ청소년(`22.10월 경찰청 추천 완료)
3. 이용권 신청주체
- (주체)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4. 이용권 신청방법
-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월 9.5만원, 연 12개월 수강료 지원(‘22년에 비해 1만원, 2개월↑)
ㅇ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22년 월 8.5만원, 10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1만원, 2개월 ↑))
ㅇ 수혜자 목표 : 91,600명(지원인원 16,000명 ↑)
ㅇ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ㆍ청소년 대상 균형지원
- 단기 온‧오프라인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등으로 스포츠체험 기회 부여
6. 이용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3. 1월∼12월
7. 선정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2.11.29(화)∼12.13(화) (전국 동시선정)
(전국 동시선정 이후 추가선정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범죄피해 등
- 선정순위
9 중복지원 제한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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