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전국 3,0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5.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5. 09(월) 10:00 ~ 2022. 05.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 신청절차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6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5. 신청 시 제출서류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8. 문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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