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2022 LH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by lazy gorilla 2022. 1. 30.
반응형

2022 LH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공급목표 : 전국 6,800

 

2.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기준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2. 01. 14.() 10:00 ~ 2022. 12. 30.() 18:00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임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5.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 대 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6. 문의처(~, 09:00~18: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