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을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주거급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도 집수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자동차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 그동안 자동차기준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음)
2.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함
3.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를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공인인증서 필요함)
4. 제출서류(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와 통장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5. 지원내용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②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6. 지급일
① 임차가구 :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②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 2021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 변경내용
◆ 2020년 자동차기준
1.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①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변경된 2021년 자동차기준(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다자녀(3인 이상)는 가구주 기준의 자녀(출산 및 입양 포함)를 의미하고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음
2. 승합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정리하면 2020년 기준에서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이 10년 넘지 않았다면 차량 중고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모닝이나 스파크 등 1,600cc 미만 차이지만 8년 밖에 되지 않았서 중고 가액이 450만원 이라고 하면 450만원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까지 완화되어 중고가액의 4.17%만 잡힙니다. 그럼 450만원 X 4.17% = 187,650원 정도만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배기량 기준도 2,000cc까지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10년은 넘었지만 배기량이 1,600cc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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