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공급호수 : 8,600호
2.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8세 이하,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4. 소득 및 자산 기준
①소득 기준
②자산 기준
- 총자산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5. 신청기간 : 2021. 01. 05(화) 16:00 ~ 2021. 12. 31(금)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8.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00만원 입주자 부담, 11,4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9. 임대기간 : 2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10. 문의처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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