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LH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공급목표 : 전국 6,800호
2.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 소득 및 자산기준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2. 01. 14.(금) 10:00 ~ 2022. 12. 30.(금) 18:00
※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임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5.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 대 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6. 문의처(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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