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청년(19~39세,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전국 10,500호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순위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4. 신청 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 01. 05(화) 16:00 ~ 2021. 12. 31(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4주소요
5.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6.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조건 산정 예시
7.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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