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총 모집호수는 2 500호이며 최대 20년까지 장기로 계약도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3천5백만원, 광역시는 1억원, 그 외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 지원이 되며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천만원씩 더 지원이 됩니다. 모집기간이 2월부터 모집합니다. 공고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급호수 : 2,500호
2. 공급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옥천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양육하는 사람
4. 신청순위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5.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6.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의 고득점자 순서이고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7.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3,500만원
- 광역시 : 10,0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8.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LH 청약센터로 신청
※ 입주신청 전 LH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도시 확인요망
9. 신청기가 : 2021년 2월 1일(월) 10:00 ~ 2월 17일(수) 17:00
10.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는 입주자 부담
-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는 입주자 부담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11.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12. 입주자 발표 : 신청마감일부터 (1순위) 1개월, (2순위) 2개월 이내로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13. 문의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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