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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by lazy gorilla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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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1월 1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인원이 4만명으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복지이용권에 관심이 있거나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 발급인원 : 40,000

 

3.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 생애 첫 신청 등 미선정자 우선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111~ 202125일까지

 

2. 선정기간 : 202126~ 2021217(발표)

 

3. 사용기간 : 발급 후 ~ 20211130일까지

 

4. 제출서류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본인 신분증 사본 1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위임장 1

 

5.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6.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사용처 및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이용권 발급(선택)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후 사용

-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및 사용(미성년자, 스마트폰 미소자 등)

 

 

결재방법 : 10만원 초과 결제 가능(개인별 충전사용)

초과금액은 개인부담임.

 

 

이용권 신청 및 사용절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주요내용

 

붙임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0.03MB
붙임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0.03MB
붙임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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