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위소득 알아보기(30%~150%)
이번에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 할 때 자주찾아보게 되는데 중위소득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 기준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되고, 45%이하이면 주거급여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75%이하의 소득이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구직촉진수당 가입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각각다르기 때문에 위표에서 복지혜택이 중의소득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란 ?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듯 한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본인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땅, 자동차 등 재산까지도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혜택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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