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장(~21년 3월 31일까지)
실직이나 휴업, 폐업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긴급으로 지원하는 완화된 기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 137만원 이하, 4인가구 365만원 이하)
2.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3억 5천만원으로 완화
- 중소도시 : 1억 1100만원 -> 2억원으로 완화
- 농어촌 : 1억 100만원 -> 1억 7천만원으로 완화
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씨는 공시가 3억12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이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 대도시 재산기준액인 3억 5000만원 이하이므로 완화된 기준의 기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금융재산기준
은행 등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적용합니다.
※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3개월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해 그만큼 차감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 1인가구 : 774만원 이하
- 4인가구 : 1,231만원 이하
- 7인가구 : 1,624만원 이하
예) 경상북도의 1인가구 ○○○어르신은 수령한 기초연금을 아껴, 저축한 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라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원 이하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과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등으로 재산에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결혼 및 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용(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4. 지원기간 제한 완화(3개월 이후 재지원 가능)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부상과 질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및 문의 : 시·군·구청 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평생교육바우처 신청(35만원 지원) (0) | 2021.01.15 |
---|---|
2021년 중위소득 알아보기(30%~150%) (0) | 2021.01.14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0) | 2021.01.13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0) | 2021.01.09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0.12.13 |
원금을 2배이상 목돈으로 청년통장모음 15개 (0) | 2020.12.09 |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