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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by lazy gorilla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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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을 2021. 1.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

- 1차 지급신청 : 새희망자금을 기 지급받았거나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되러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 2차 지급신청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으로 선별된 소상공인(별도공고)

 

지원대상

 

공통요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120억원 등)

- 상시근로자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막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인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1130일 이전 일 것

 

3. 영업중 일 것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1사업체일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 공동대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대상은 모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일 것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20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11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은 모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적용

 

일반 업종

-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2019년 이전 개업)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부가세 신고 기준)

 

- (2020년 개업) 20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021225일 마감)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포함)

 

지원금액

 

신청절차(온라인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 지원 불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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