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300만원)을 지원
①요건심사형
- 15세 ~ 69세의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2년간 100만원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②선발형
가. 청년층
- 18세 ~ 34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2%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나. 비경제활동인구
- 15세 ~ 69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작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
①저소득층(15세~69세)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②특정계층(15세~69세)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장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③청년층(18세~34세)
④중·장년층(35세~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 참여시 받을 수 있는 지원
1. Ⅰ유형, Ⅱ유형 공통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①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③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등
2. 생계지원
①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지원
②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 신청시 준비사항 : 취업지원 신청서(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제출요청)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및 상담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Q&A
Q1.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Ⅰ유형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A2.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Ⅱ유형의 경우, 직업훈련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미누치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건가요?
A3.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4.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A4.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가 재참여가 재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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