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by lazy gorilla 2020. 11. 7.
반응형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작년분(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2021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 신청자격

가구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기준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지급요건 충족(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재산기준 :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2.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지급시기 : 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홈택스(인터)에서 조회가능

 


3. 기타사항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시 주요 문답사례 및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첨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hwp
0.04MB
주요문답사례.hwp
0.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