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작년분(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2021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 신청자격
○ 가구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소득기준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지급요건 충족(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재산기준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2.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 지급시기 : 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가능
3. 기타사항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시 주요 문답사례 및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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