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by lazy gorilla 2020. 11. 5.
반응형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 또한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ㅇ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마련

ㅇ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및 동기 고취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낮은 예술활동 수입, 단속적 창작기회로 인한 예술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완적 지원

예술활동 관련 수입(‘18) : 72.7%가 월 1백만원 이하

ㅇ 창작역량은 있으나 창작기회가 적고 경력이 단절된 원로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2) 선정기준

ㅇ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및 기타(최초수혜자, 농어촌 지역예술인 등) 구간별 배점에 대한 합산방식

 

ㅇ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배점제 미적용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일시금 지급)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일시금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우편 및 인터넷신청

2) 지원절차

3)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4)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