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 또한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ㅇ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마련
ㅇ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및 동기 고취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낮은 예술활동 수입, 단속적 창작기회로 인한 예술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완적 지원
※ 예술활동 관련 수입(‘18년) : 72.7%가 월 1백만원 이하
ㅇ 창작역량은 있으나 창작기회가 적고 경력이 단절된 원로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2) 선정기준
ㅇ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및 기타(최초수혜자, 농어촌 지역예술인 등) 구간별 배점에 대한 합산방식
ㅇ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배점제 미적용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인(일시금 지급)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인(일시금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우편 및 인터넷신청
2) 지원절차
3)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4)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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