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득감소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감소기준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했는데 결국 소득감소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크게는 소득감소기준이 25%이상 감소가 되어야 지원 요건에 맞았는데 바뀐 기준은 소득만 감소하였다면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25%이상 감소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득감소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요일)까지로 연장되었는 것도 다시한번 강조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3.5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이하(농촌)인 가정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연장) ’20.10.30. 18:00까지 → ‘20.11.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 (1·2유형)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기존 서식3), 서식4)을 본인 신고가 가능한 붙임1, 2(서식3-1), 서식4-1)) 추가,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일용직 등
① 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업체)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 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비교 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①~③ 중 택1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미등록사업자(영세자영업자 등)
① 소득(매출)감소신고서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서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 지원규모
□ 지급제외 대상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서식(신고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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