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 발급
◦ 대 상 : 포항시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만 18세 이하)인 가정
◦ 우대내용 : 다자녀가정의 부모,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포항시 운영(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 초과시간 50/100 감면
◦ 대상차량 : 다자녀가정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차량에 한함
◦ 유효기간 : 마지막 자녀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
◦ 신청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지원과(7층)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 문 의 처 : 포항시 교통지원과(270-3632~5), 읍면동주민센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280-9420~5)
□ 우대증 예시
□ 주차요금 감면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 노상(5개구역)
◦ 노외(15개소)
□ 다자녀가정 우대 주차요금 감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주차요금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은 ?
A1.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마지막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함.
Q2. 우대증 발급 대상 차량은 ?
A2.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
Q3. 1명이 여러대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 우대증 발급 제한이 있는지 ?
A3. 발급 제한 없이 다수의 자동차에 대해 발급 가능함.
Q4.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 차량도 우대증 발급이 되는지 ?
A4.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자녀가정 구성원(부모, 자녀)이라면 발급 가능함(여러대 발급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Q5.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18세를 넘으면 다자녀가정 주차감면 혜택에서 제외 되는지 ?
A5. 제외 되지 않음. 마지막 자녀(막내) 연령이 만18세가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됨.
Q6. 우대증 발급 유효기간 산정은 ?
A6. 마지막 자녀(막내)의 출생년도 + 18년을 더한 년도의 12월 31일까지
ex 1) 막내 출생년도 2020년 인 경우 : 2020 + 18 = 2038년 12월 31일
ex 2) 막내 출생년도 2002년 인 경우 : 2002 + 18 = 2020년 12월 31일
Q7. 우대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장소는 ?
A7. 신청서(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시청 교통지원과(7층),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함. (반드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님)
Q8.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은?
A8. 포항시(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및 유료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하며, 민간(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과 다른 시·군이나 공공기관(정부청사, 여객선 화물터미널, 코레일 등)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음.
※ 유료 청사 부설주차장 : 시청 주차장, 포은도서관 주차장
Q9. 우대증 표지 발급 받을 당시에는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발급 받았으나,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9. 우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우대증 표지를 즉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한 담당공무원은 반납할 것을 알려주어야 함.
Q10. 우대증 표지를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10. 발급 받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면 됨. (재발급시 발급대장에 재발급이라고 기입)
Q11. 우대증 발급 예시
<예시 1> 본 가족은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막내의 나이가 15세(출생년도 2006년)이므로 다자녀 우대증은 2004년 + 18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가족 중 다수가 차량의 소지하고 있을 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가 포항시 관내 있을 경우 발급 가능함.
<예시 2> 본 가족은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막내의 나이가 19세(만18세)이므로 다자녀 우대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가족 중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 3대로, 아버지의 주소가 포항에 있으므로, 3대 전부 발급 가능.
<예시 3> 본 가족은 대가족으로, 조부모 및 삼촌은 제외한 부, 모, 자녀에 한하여 발급하며, 가족 중 아버지, 어머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주소지가 포항이 아니므로, 발급불가. 아들은 포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발급가능. 발급유효기간은 막내가 14세(출생년도 2007년생)이므로, 2007년 + 18년을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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