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ㆍ요건
ㅇ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인 경우, 취성패 Ⅰ유형 참여중으로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자인 경우,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지원 제외
ㅇ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지원내용
ㅇ 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
□ 지원시기 및 절차
ㅇ (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20.9.23.)
- 1차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 발송('20.9.23.)
ㅇ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1차) ‘20.9.24.~ 9.25. (2차) ’20.10.12.~10.24.
ㅇ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심사 및 지급
- (1차) ‘20.9.29. (2차) ’20.11월말까지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ㅇ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ㅇ 지원내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 지원제외 대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ㅇ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 10.12(월)~24(토)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월(1, 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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