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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by lazy gorilla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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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ㆍ요건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인 경우, 취성패 유형 참여중으로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자인 경우,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지원내용

특별구직지원금(1, 50만원) 지급,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

 

□ 지원시기 및 절차

(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20.9.23.)

- 1차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 발송('20.9.23.)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1) ‘20.9.24.~ 9.25. (2) ’20.10.12.~10.24.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심사 및 지급

- (1) ‘20.9.29. (2) ’20.11월말까지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지원내용

- 1인당 1, 50만원 지급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지원제외 대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 10.12()~24()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월(1, 6) (2,7) (3,8) (4,9) (5,0) ·(모두)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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