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2차 재난지원금중에 한부분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원기준이 좀 타이트한 부분도 있는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세대중에 가구원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합니다. 그리고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도 있어야합니다. 그래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이 되면 4인가구기준 100만원이 지급이 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중소도시3.5억원, 농촌3억원)
지급제외 대상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선정기준
○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지원시기
○ ’20. 11~12월 중 일괄지급(지급일은 타 코로나19 사업 종료 후 추후 결정)
지원내용
○ 신청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및 적합 결정 대상자에게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신청인 : 세대주
기간 : 2020.10.12.(월) ~ 10.30.(금)
절차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입력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 2020.10.19.(월) ~ 10.30.(금)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기준 핵심사항
①(가구구성)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②(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곤란 가구
③(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중소도시3.5억원, 농촌3억원)
신청 및 접수방법 핵심사항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2(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단계별 처리절차 조회)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 절차 등
※ 금융계좌 정보 오류검증 사전 실시(결정통보 시 오류 계좌번호 안내)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9(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제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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