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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포항 창포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by lazy gorilla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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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창포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1. 모집호수 : 총100호

 

2. 신청접수 : 2020.10.07.(수) ~ 2020.10.16.(금)

 

3. 접 수 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09.25.)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1·2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임대조건

6.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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