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관련 주요 FAQ
소상공인에 대해 새희망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벅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5.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6.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7.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5.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10.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신속 지급) 9.23~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9일(예정)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홀짝제 접수)을 하시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11.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전화 문의 :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4.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16.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17.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18.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창업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곳입니다.
□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입니다.
19.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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