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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by lazy gorilla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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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는 전월세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가구 또한 집수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수선주기로 하고 수선주기는 3년, 5년, 7년으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시 궁금해하는 2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보수는 457만원 한도이나 실제 보수비용이 100만원 소요되는 경우 추후 잔여금액을 보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대보수의 한도액은 각각 457/849/1,241만원이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음

 

2. 자가 수급자의 주택이 공동소유로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 지분율이 낮으면 주택개량의 효과가 수급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귀착

* 지분율 50%의 적정 여부

현행 보건복지부 제도와 동일하게 지분율에 상관없이 수선유지급여 실시가 가능하지만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동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미실시

-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보수 할 경우 소송 우려

 

3. 자가 수급자의 주택 등에 대한 수선에 있어 창고, 축사 등이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수급권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해 실시하므로, 수급권자의 거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창고나 축사는 수선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4. 수선유지급여에서 제외되는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방법 기준

전담기관이 육안조사, 안전진단 등 방식을 통해 수급권자의 주택에 대한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5. 사망한 모의 집, 타인 토지에 미등기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은 사망한 모로 등록) 현재 재산세는 사망한 모의 다른 자녀(수급자의 다른 형제)가 납부하고 있음.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경우 재산반영 제외하고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자로 사용대차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4-84

사망 등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자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동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 재산세 납세의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자가가구로 보장

 

6. 사망한 부의 주택에서 거주(상속등기를 하지 않음)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주거급여법8)

등기부 등본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7. 자가 수급자가 주택에 대해 도지세로 20만원을 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임차로 보고, 월세계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자가 가구의 현금 급여는 없어지고 주택수선이 보다 강화됨.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도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급자는 자가가구이므로 현금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8. 등록 장애인 모두에 대해서 장애인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380만원 한도 추가지원)의 시행 여부

모든 등록 장애인에 대해 지원

* 주거약자 지원법에서는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9. 자가 수급권자가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여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2014.10)에 따라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다만, 건축법상 대수선인 경우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제외

 

10. 하나의 주택에 2개 이상의 수급가구가 공동소유하여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여부

수선급여는 수급자에게 보수유형별 수선주기내 1회 수선이 원칙(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22)이므로, 동일주택에 대해서도 수급가구수에 비례하는 횟수만큼 수선급여 지원 가능

* 보수유형별 지원한도로 인해 수선 수요를 모두 지원하지 못하여 추가 수선 필요항목이 있는 경우 등은 동일 주택에 대해 2회 이상 지원 가능

 

 

11. 부모(주택소유자)사망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임차, 자가 구분여부구분여부

상속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자가로 분류. 다만, 다른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수선유지급여 수급가능

(또는 모)의 집에서 수급자인 자녀가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자녀는 상속지분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인정 불가, 다만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선급여 가능

 

12.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지원 방안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자가가구에 해당하므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되,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주택수선 시행

 

13. 등기부 갑구에 수급자 소유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매,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가능여부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의 상실의 구체적인 위험이 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처분금지가처분은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수선과 같은 이용·개량행위는 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수선유지급여 지급가능

- 다만, 경매개시결정은 주택에 대한 현금화절차에 나아가게 되어 소유권이 상실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보류

 

14.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 가산여부

제주도 본섬의 경우는 가산하지 않으나, 제주도 인근섬은 가산(우도, 비양도, 추자도, 마라도, 갑파도 등) 도서지역은 자재운반, 본토 기술인력의 이동·숙박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가산하여 수급자의 실제 수선항목을 육지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제주도는 도내 업체를 활용하고 제주도내 규모의 경제를 갖추었다 할것임으로 제주도 본섬은 제외

 

15. 건물등기부등본 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법8조에 의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대상이라 볼 수 없음

 

16. 본인이 속한 문중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법8조에 의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소유자가 문중인 경우 지급대상이라 볼 수 없음

 

17. 건물에 대한 자가증빙이 없는 미등기․무허가 주택에서 토지주와 토지임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법8조에 의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타인소유의 토지임차는 지급대상이라 볼 수 없음

 

18. 수선유지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독주택의 담장, 대문, 마루(외부), 배수로 등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19조에서 주택수선은 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부위가 거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급()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용부위로 볼 수 있음

- 다만, 거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창고, 축사 등 별도의 시설은 제외

 

19. 수급(권)자의 보수거부 등 사유로 인해 수선공사가 불가능하여 연간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급중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간수선계획대상에서 제외라 함은 수급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선공사를 유보하는 의미이므로 수급중지탈락이 아님.

- 매년 수선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수선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선을 실시함

 

20.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확인만으로 자가가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은 신청(변경)시점의 소유자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주택조사 시점의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재산세 납부여부 등 기타 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 반면, 건물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公簿)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소유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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