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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준중위소득(30%~150%) 한번에 보기

by lazy gorilla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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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30%~150%) 한번에 보기

이번에는 매번 찾아보게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 할때나 최근처럼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등 중위소득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찾아보게 되는데 중위소득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30%이하의 소득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되고, 75%이하의 소득이면 긴급생계비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구직촉진수당 가입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각각다르기 때문에 위표에서 복지혜택이 중의소득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본인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땅, 자동차 등 재산까지도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이 포스팅이 어려운 경제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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