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알아보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칫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1.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힙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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